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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37
판정일
2023. 04.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거부 의사에도 팔짱을 풀지 않은 행위, ②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너무 예쁜 것 같다.”라고 발언하고 옆자리에 앉아 지속적으로 얼굴을 쳐다본 행위, ③ 피해자에게 "당신이 ○○○을 노리기에는 양심이 없지 않냐?” 발언한 행위, ④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한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⑤ 피해자가 사용하던 젓가락, 앞접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먹던 음식을 취식한 행위, ⑥ 피해자에게 “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딱딱한 것 같아.“라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다수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비위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반복한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고 소명서를 제출한 점, ②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③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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