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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 해당 공정의 종료 시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
판정일
2023. 03. 23.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에 담당업무의 공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의 종료시 자동해지된다는 근로계약 자동해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가 하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을 정하여 실제 공사가 종료된 점, 건설현장 특성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불가피한 점, 동종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한 점, 사용자가 공사종료에 대해 사전 통지한 점,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에 따른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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