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2
- 판정일
- 2023. 03. 06.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명확히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회사를 나오면서 사용자에게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료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회사를 나오면서 개인용품을 챙겨 나왔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해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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