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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년 1차 친절기사 선정 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2
판정일
2023. 04. 06.
판정문

2022년 1차 친절기사 선정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친절기사 후보자 명단 작성에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동 순위 시 지난 회차 순위로 근로자가 제외되었으나 기준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그 외 대구시의 후보자 명단 순위 그대로 친절기사를 선정한 이상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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