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명시적 해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
- 판정일
- 2023. 04. 04.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대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사용자가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한 발언은 4대 보험과 관련된 문제를 말한 것이지 근로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며,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 직원을 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 일부에게 전화하여 ‘일부터 하자’라고 요청한 사실로 볼 때 해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시 나와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사용자의 요청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거부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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