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명시적 해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
판정일
2023. 04. 04.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대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사용자가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한 발언은 4대 보험과 관련된 문제를 말한 것이지 근로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며,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 직원을 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 일부에게 전화하여 ‘일부터 하자’라고 요청한 사실로 볼 때 해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시 나와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사용자의 요청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거부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