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6
- 판정일
- 2023. 04. 05.
판정문
□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는 각하 사유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2022.
8. 10.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초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행위는 2022. 8.
4. 자 문자메시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채용취소에 대하여 2022. 11.
7.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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