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분회 조합원들에 대한 차량 입·출고 지시는 전액관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30
- 판정일
- 2023. 06. 12.
판정문
□ 사용자의 분회 조합원들에 대한 차량 입?출고 지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분회 조합원들에 대한 차량 입?출고 지시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전액관리제를 적용받고 있는 노동조합 간 임금 지급방식이 달라 발생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노동조합에 따른 차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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