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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도달 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5
판정일
2023. 04. 05.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회사의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70세까지 재계약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2021년 현안합의서’에 따라 근로자는 촉탁직으로 채용되었고, 사용자가 해당 합의서에서 명시한 내용에 따라 촉탁직근로자와 2022.

12. 31.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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