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에 동의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3
- 판정일
- 2023. 03. 14.
판정문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원청회사의 교체요구가 있었고 음주를 하여 공사중단이 되었으므로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전보에 동의하였으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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