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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에 동의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3
판정일
2023. 03. 14.
판정문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원청회사의 교체요구가 있었고 음주를 하여 공사중단이 되었으므로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전보에 동의하였으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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