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075
- 판정일
- 2023. 03.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같은 검사부 부하직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폭행, 잦은 욕설, 일하지 말라는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21.
3월 부하직원에 대한 협박’과 ‘임금체불 진정 2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2차 폭행에 대한 1심의 벌금형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복하여 2심 형사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및 행정청의 개선 지도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사용자가 화해 및 업무 조정을 시도하였고, 최종적으로 근무장소 변경을 예고하였을 때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취업규칙 제33조, 제34조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근로자 간 폭행, 폭언, 협박 등을 중징계 사유로 하고 있고, 이러한 중징계 사유가 2회 발생하면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반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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