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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를 거친 정당한 전직 발령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
판정일
2023. 02. 27.
판정문

가. 전직의 정당성 근로자는 공무 분야에서 약 30년 근무한 제어분야의 전문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개선 TF 담당자로 임명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은 없으며,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전직에 대해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정당한 전직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비록 전직 면담 및 발령 시기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근로자의 쟁의부장 임명 및 사내 집회 참석, 노동쟁의 조정신청, 쟁의행위가 있었으나,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감수 정도,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당한 발령이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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