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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
판정일
2023. 03. 02.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의 적응 및 적격성’ 여부에 관한 평가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결과에서 본채용 기준 점수인 40점에 미달하고, 업무적격성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사정이 달리 없는 점, ③ 리조트인 사업장은 다수의 부대시설이 넓은 부지에 분산되어 있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며, 각 팀의 직원들이 근로자의 직원 간 협조성, 의욕적인 근무태도 등이 부족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 등이 없는 점, ④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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