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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93
판정일
2023. 02. 20.
판정문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상가의 관리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업체 변경, 관리비 통장 관리 등 독자적으로 상가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심문회의에서 “전에는 번영회장의 결재도 받고 회장이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임원들이 모두 퇴임한 후에는 본인이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상가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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