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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사 결과 상·하 동료 직원들에 대한 불손한 언행과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복무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공단의 제규정 위반 등으로 인사규정상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9
판정일
2022. 09.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장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상·하 동료직원들에 대한 불손한 언행과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복무 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공단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다수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단 직원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원간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징계 혐의가 지속·반복되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인사규정상 징계양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맞게 인사위원회 구성, 근로자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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