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사 결과 상·하 동료 직원들에 대한 불손한 언행과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복무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공단의 제규정 위반 등으로 인사규정상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19
- 판정일
- 2022. 09.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장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상·하 동료직원들에 대한 불손한 언행과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복무 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공단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다수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단 직원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원간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징계 혐의가 지속·반복되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인사규정상 징계양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맞게 인사위원회 구성, 근로자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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