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에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862
- 판정일
- 2023. 03. 22.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1) 강사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함께 근무하는 강사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강사 2명은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점, 보수를 수강생 수에 따라 사용자와 5:5의 비율로 책정받고 있는 점, 수업 보강 방식을 본인이 정하고 있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출근 의무가 없는 점,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프리랜서 업무 형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다. 2) 청소 업무자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청소 업무자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소 업무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청소 도구를 사용하며, 매달 업체 통장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를 업체명으로 발행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3)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위의 강사 2명 및 청소 업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들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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