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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03
판정일
2023. 03.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임직원 업무방해, 회의·행사 개최 및 진행 방해, 경영진 및 부서장 비방, 대표이사 자택 앞에서 소란 및 대표이사 위협, 이 사건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국민청원 등록, 왜곡된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감사 수검요구 불응,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처분 후에도 회사의 조직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와 징계협의회는 동일한 기관으로 보이고, 해고의 서면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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