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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
판정일
2023. 03. 0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서 취업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서면 출석통지 및 취업규칙 제59조제4항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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