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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 간에 체결한 자산양도·양수 계약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은 정당하므로,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78
판정일
2022. 05. 17.
판정문

가. 사용자1이 2022.

10. 27.

자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택시차량과 영업면허권’을 양도하고 택시운송사업을 폐지하여 더 이상의 영업활동을 행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2. 10.

27. 자로 행한 해고는 통상해고이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정당하다.

나. 사용자들간의 자산양도·양수 계약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들 간에 체결한 자산양수·양도 계약은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고용승계 거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용자1이 행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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