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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위원장으로서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고자 신청한 공가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공가 규정을 근거로 불허한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재판청구권에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6
판정일
2023. 03. 20.
판정문

노조위원장과 근로자들의 공가 사용 내역을 보면 공가를 사용함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보이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 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법리이해 부족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사자인 근로자의 개인 사건으로 볼 여지도 있어 위원장의 공가가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위원장의 공가를 한차례 불승인한 행위로 근로자의 재판청구권에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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