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위원장으로서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고자 신청한 공가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공가 규정을 근거로 불허한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재판청구권에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6
- 판정일
- 2023. 03. 20.
판정문
노조위원장과 근로자들의 공가 사용 내역을 보면 공가를 사용함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보이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 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법리이해 부족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사자인 근로자의 개인 사건으로 볼 여지도 있어 위원장의 공가가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위원장의 공가를 한차례 불승인한 행위로 근로자의 재판청구권에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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