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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7
판정일
2023. 03. 2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사용자는 산업재해 예방 등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기존 업무와 다른 공정에 배치할 필요성이 존재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산재 발생 부위를 가능한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정으로 재배치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인사발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비교적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전임여비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전직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직급, 급여 변동은 없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전직명령에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권리남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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