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7
- 판정일
- 2023. 03. 2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사용자는 산업재해 예방 등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기존 업무와 다른 공정에 배치할 필요성이 존재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산재 발생 부위를 가능한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정으로 재배치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인사발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비교적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전임여비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전직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직급, 급여 변동은 없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전직명령에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권리남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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