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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
판정일
2023. 03. 20.
판정문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22.

12. 30.

2022. 11.

분 인센티브를 받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사용자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바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는 내용의 답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위 메시지를 보낸 직후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회사를 나가는 등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는 퇴사한 이후 이에 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사용자에게 2022.

12. 분 급여 지급에 대해서만 여러 차례 문의하였고, 2022.

12. 분 인센티브 지급이 되지 않자 사용자를 상대로 중부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 등 진정을 제기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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