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및 그 정도, 타 징계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
판정일
2023. 03. 15.
판정문

1.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은 정당한 징계 사유이며, 폭언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정당한 징계 사유이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은 업무시간 이후, 사적인 통화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하거나 근로자가 전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정직의 징계를 받은 다른 징계자의 사유 및 내용 등과 비교할 때 공평성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