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및 그 정도, 타 징계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
- 판정일
- 2023. 03. 15.
판정문
1.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은 정당한 징계 사유이며, 폭언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정당한 징계 사유이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은 업무시간 이후, 사적인 통화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하거나 근로자가 전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정직의 징계를 받은 다른 징계자의 사유 및 내용 등과 비교할 때 공평성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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