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8
- 판정일
- 2023. 02. 28.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년 규정은 근로자의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일 뿐 근로계약 기간 설정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불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시용계약 후 체결한 본 계약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었고, 설령 시용계약이 없었더라도 불과 단 한 차례 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② 고용승계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