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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1
판정일
2023. 03. 16.
판정문

1. ① 초심지노위는 2022.

9. 12.을 가동 일수에서 제외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근태기록표 및 근로자의 진술에 의해 2022.

9. 12.이 가동 일수에 포함되어 가동 일수는 22일인 점, ②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해 산정기간인 2022.

8. 14.부터 9.

13. 동안의 근무인원에 황○○ 직원을 포함하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연인원은 97명이고, 가동 일수는 22일로 해당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4.4명인 점,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5명이 근무한 날이 11일, 4명 이하가 근무한 날이 11일이므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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