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73
- 판정일
- 2023. 03. 15.
판정문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2022. 9.
8.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단시간 근로자인 박○현에게 소명서를 거짓 작성하도록 한 행위로 인해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과하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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