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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질적인 경쟁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
판정일
2023. 02. 22.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특별한 신뢰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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