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31
- 판정일
- 2023. 03.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내질서 문란 및 직무상 명령 불복종’,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태만한 직무 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초심에서는 제4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토큰 개발 표준에 반한 잘못된 설계를 하여 Approve의 기능이 정상 동작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그 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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