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성과급 품의서를 들고 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
- 판정일
- 2023. 03.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성과급 품의서를 들고 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정직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