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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예인선 기관장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동의하여 승선했던 배에서 하선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89
판정일
2022. 05. 12.
판정문

예인선의 기관장이 예인선에서 하선한 후 며칠 간은 사무실로 출근하고 경조사휴가까지 사용한 것은 예인선 하선에 대한 이의는 없었던 정황으로 인정되는 점, 선원이 사무실에서 마땅히 수행할 업무는 없음에도 근로자가 하선 후에 사무실로 출근한 것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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