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예인선 기관장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동의하여 승선했던 배에서 하선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89
- 판정일
- 2022. 05. 12.
판정문
예인선의 기관장이 예인선에서 하선한 후 며칠 간은 사무실로 출근하고 경조사휴가까지 사용한 것은 예인선 하선에 대한 이의는 없었던 정황으로 인정되는 점, 선원이 사무실에서 마땅히 수행할 업무는 없음에도 근로자가 하선 후에 사무실로 출근한 것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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