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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탁업체 변경 시 종전 수탁업체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탁업체는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변경된 수탁업체는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9
판정일
2023. 03. 10.
판정문

가. 위탁업체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종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미화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이 업무수행에 대하여 수탁업체 소속의 미화팀장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위탁업체가 근로자 선발이나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탁업체는 근로관계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나. 변경된 수탁업체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청소용역 계약서에 종전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변경된 수탁업체는 종전 청소용역업체 소속 미화 업무 근로자 9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5명의 채용을 결정하고 나머지 4명은 별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2011.

10. 1.

입사하여 A 아파트에서 3년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그 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20. 10.

5.부터 다시 종전 청소용역업체에 입사하여 A 아파트에서 2년 근무하던 중 종전 청소용역업체로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약만료통지서를 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경된 수탁업체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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