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39
- 판정일
- 2022. 05.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수십 차례 단체대화방(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발송하였음이 확인되고 해당 메시지 내용들은 성희롱 및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불 수 없으므로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달리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