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
- 판정일
- 2023. 02.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계 법령 및 사내 지침 위반, 부적절한 영업행위, 회사 비용 오남용 및 사적 사용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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