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6
- 판정일
- 2022. 04. 01.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2. 6.
23. 개인사정을 사유로 2022.
7. 25.자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사직원을 수리하여 주관부서에서 2022.
6. 28.
전결 처리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원이 자의가 아니라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③ 근로자는 사직원에서 2023. 7.
25.자 사직을 희망하며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서에 서명하였고 퇴직 당일에도 출근 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한 점, ④ 근로자는 2022. 7.
21.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사혁신부장으로부터 사직원 철회는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의원면직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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