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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154
판정일
2023. 03. 0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발령이 있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 개편을 하였고, 근로자가 사내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사용자를 비판하는 부적절한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재하는 등 간부로서 자질과 소양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기인사 발령 시 근로자에 대해 전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와 직책의 변동이 없고,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진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회사의 정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2022.

정기인사 기본방침을 공지하고 개별 근로자들에게 전보 희망지를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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