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지 이탈에 대한 서면견책 처분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58
- 판정일
- 2023. 03. 08.
판정문
가. 이 사건 서면견책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협의에 따라 2022.
5. 23., 5.
31., 각각 2시간씩의 ‘근무고려’ 시간을 부여받았으나, 조합활동에 추가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전 협의된 시간과 달리 각각 4시간씩의 근무고려를 사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사전협의와 별도로 근태신규신청서를 상신하여 4시간의 근무고려에 대한 결재를 받았으므로 무단으로 이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추가적인 조합활동 시간 필요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며, 반일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근태 관련 전산시스템에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규정에 일반적으로 구두견책을 먼저 하고 이후 서면견책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바로 서면견책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서면견책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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