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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97
판정일
2023. 0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발생시킨 이 사건 사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에게 맡기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2)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소명되지 아니한 점, 3)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처우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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