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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
판정일
2023. 03. 07.
판정문

① 두 사업장이 각각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고용보험에 각각 가입되어 있으며 각 법인 소속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등 두 사업장을 하나의 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김○○ 대표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김○○ 대표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박○○ 본부장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사용자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홍○○, 양○○, 정○○ 등 3명은 이 사건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2. 11.

21.부터 2022. 12.

20.까지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5인 미만으로 확인되고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가 13일이므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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