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이 제도나 관행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사교류 절차 규정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
판정일
2023. 03. 06.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및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상 전적할 조합과 전적할 조합에서의 기본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도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체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이 제도나 관행으로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안동시 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에 인사교류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인사교류규정(모범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전적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