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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흠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
판정일
2023. 03.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지출결의 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내용, 비위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사유인 자금부정청구 110건의 자금사용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모든 징계사유가 자금부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비위행위를 오로지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33년간 장기 근속하였다 사정, 이 사건 해고 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당해 징계조치보다 가벼운 징계수단을 선택하여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조직 형태,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관련 규정,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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