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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61
판정일
2023. 03. 0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이 떨어져 “2주 정도 쉬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해고예고의 의무 등 위반에 관한 고용노동청 진정 조사를 받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출근 지시를 하거나 출근할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매월 반복하여 신고하던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자격취득·상실신고를 2022.

10. 1.

이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7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및 합의금 명목으로 임금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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