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21
- 판정일
- 2022. 09.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운영현황표 무단 수정(2022.
2. 22.
과정장 수행실적 변경, 2022. 4.
1. 주 강사 배정 변경, 2022.
4. 8.
오탈자 변경), 지각, 경위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무단 이탈 행위(무단 이석, 무단 조퇴, 무단 퇴근)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③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 오류 및 오해에 의해 발생한 징계사유도 일부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