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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21
판정일
2022. 09.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운영현황표 무단 수정(2022.

2. 22.

과정장 수행실적 변경, 2022. 4.

1. 주 강사 배정 변경, 2022.

4. 8.

오탈자 변경), 지각, 경위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무단 이탈 행위(무단 이석, 무단 조퇴, 무단 퇴근)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③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 오류 및 오해에 의해 발생한 징계사유도 일부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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