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903
- 판정일
- 2023. 03. 03.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사업장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시점에 직원 채용 구인공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했던 일을 밝히고 있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직을 권유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했던 점으로 보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른 직원들을 제외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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