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62
- 판정일
- 2023. 03. 03.
판정문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22. 6.
9. 해고통지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계열학원의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면접을 본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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