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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62
판정일
2023. 03. 03.
판정문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22. 6.

9. 해고통지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계열학원의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면접을 본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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