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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63
판정일
2022. 09. 21.
판정문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제1항 및 제3항, 강사 임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임용기간)제3항, 임용계약서 제6조(재임용 요건 및 절차)는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있을 뿐, 재임용 보장 기간 3년 만료 이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2019. 8.

1. 시행된 이후 2022년 처음으로 3년의 재임용 보장기간 만료자가 발생한 점, ③ 사용자는 2019.

9. 1.

채용한 강사들의 재임용 보장기간 3년 만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해당자 170명에게 임용기간 만료 사실을 통지하고, 2022. 7.

15.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한 점, ④ 노마드칼리지의 경우 2022학년도 1학기를 끝으로 3년의 재임용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강사 중 28명이 2022학년도 2학기 신규채용 절차에 같은 과목으로 지원하였으나, 이 중 15명의 강사가 불합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3년의 재임용 보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더 나아가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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