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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3
판정일
2023. 01. 18.
판정문

○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근로자는 입사 시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갱신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 ○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면)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 이 사건 재단 직원 근무평정 내규에 근무평정 결과를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임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기준을 마련하였고,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였다.

근로자는 근무평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무평정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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