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41
- 판정일
- 2023. 03. 02.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을 부인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임금 인상 결정, 퇴사처리, 현장근무지시 등에 관여하여 결정한 점,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점 등이 인정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이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7. 21.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7.
25. 근로자의 퇴사일, 퇴사사유를 다시 협의하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고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라.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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