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
- 판정일
- 2023. 02. 27.
판정문
공동 경영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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