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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32
판정일
2022. 12. 26.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정년퇴직 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대다수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 한 관행이 있어 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여부 정년 후 퇴직자들을 재고용해 온 관행, 근로자 정년퇴직 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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