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59
판정일
2023. 02. 28.
판정문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화물운송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업무를 한 점, ② 사용자1과 2는 지입 및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운송 비용을 지급하였을 뿐, 근로자는 운송에 대한 보수를 사용자2에게 지급받았다는 점, ③ 근로자가 지입계약 해지 통보를 사용자2로부터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알선료를 사용자2에게 지급하는 등 통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2에게 근무일과 상관없이 고정급으로 정해진 운반비와 실비로 정산된 유류비 등 비용을 지급받고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를 근로를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및 출퇴근 관리를 한 사실이 없는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