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01
- 판정일
- 2022. 07. 27.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보고, 근무일은 주 5일, 근무시간은 09:00∼18:00, 급여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계약을 한 후, 2022.
11. 8.부터 출근하여 커튼팀에서 견적 산출, 고객상담 및 지점관리 업무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2022. 12.
18. 양 당사자가 2022.
12. 14.까지의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위 제안은 결렬되었는바, 기존의 근로계약이 지속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2.
12. 18.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율이 안 되면 정리하자’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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